통영해경, 체장미달 붕장어 판매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8.10.09 17:25 조회수 307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지난달 27일 체장미달 붕장어를 가공‧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은 1일 체장미달 붕장어(35cm 이하)를 가공‧판매한 혐의로 붕장어 유통업체 대표 A씨와 붕장어 가공업체 대표 B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가공해 보관하고 있던 체장미달 붕장어 148kg를 압수·폐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는 큰 붕장어의 수요가 많은 반면 일본에서는 작은 붕장어가 장어덮밥과 초밥의 재료로 사용되는 등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결국 수협 등에서 구매한 붕장어 중 체장미달 붕장어를 선별해 가공한 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공모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 8월 사이 체장미달 붕장어 총 2만9795kg(약 3억8000만원)를 가공해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은 가공된 체장미달 붕장어는 부산-일본간 화물선에 실려 일본에 수출됐으며, 수출된 체장미달 붕장어에는 21~25cm의 어린 새끼 붕장어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불법어획물의 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산업계가 앞장서서 관련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포획한 체장미달 붕장어는 판매·가공·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임규원 기자 기자 dhcolim@gmail.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경남통영신문 & www.gt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