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내년 9월까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규명위는 지난 2018년 9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출범됐다.
규명위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은 내년 9월까지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truth2018@korea.kr), 구술(02-6124-7532)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는 “특별법상 직권 조사는 허용되지 않기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