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섬마을의 이장인 B씨가 재판장을 나옵니다.
B씨는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주민 A씨로부터 고발당해 지난 19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B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횡령 금액이 1억원이 넘지만 일부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묻자 B씨는 얼버무립니다.
<마을이장 B씨>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건 뭐 그냥…”
계속되는 취재에 화가 났는지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마을이장 B씨>
“너희 당한다.내가 한 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반면 B씨를 고발한 주민 A씨는 이번 구형이 불만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마을주민 A씨>
“(검사 구형이)실제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A씨가 또 다른 고발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재판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