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약4개월 간 운영하는 수렵장은 도시공원지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장 금지 구역을 제외한 도산면, 광도면 일원 40.45㎢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렵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으며, 수렵 가능 시간대는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까지이며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수렵견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조류 등의 수렵이 가능하다.
수렵인들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 등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고,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과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해서는 안되며, 수렵장 설정 가능 지역에서만 포획 활동을 하여야 한다.
김용우 환경과장은 “수렵 운영 기간에는 총기 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가능한 입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