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그린파워(주), 어업피해보상 대책위원회와 어업피해조사·보상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요구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백두현 고성군수, 정석부 고성그린파워 대표이사, 김종철 고성수협장을 비롯한 어업피해대책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성그린파워는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인허가 조건과 어업피해조사·보상을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어업관련 민원 등은 고성군이 제안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