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 통영시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이 좌초됐다.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통영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4.99톤.승선원3명)가 조업 종료 후 진해 괴정항으로 입항 중 용남면 해간도 인근해상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
선장 김모씨(61)가 구조요청을 받은 통영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승선원 3명을 전원구조 했다.
선장 김모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로 확인돼 현장에서 해사안전법 위반 과태료(300만원 이하) 사범으로 검거했다.
암초에 부딪쳐 선저가 약 10cm 파공돼 침수중인 A호는 방수와 펌프를 이용해 배수작업을 실시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으로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돼 5톤 미만 소형어선이라도 음주운항시 5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