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디딤씨앗통장 신청 안내문

경남통영신문| 18-10-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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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신청 안내문
○ 가입 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
   -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2018년 기준, 2001년생~2006년생)
○ 지원 기간
   -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지원액
   -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4만원까지 적립 및 지원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 문의사항 : 여성가족과,  읍면동으로 문의
 

디딤씨앗통장 2018 web post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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