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지역유지, 선거법 위반 징역 8월 구형

기사입력 2019.09.21 12:00 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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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오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출처=경남통영신문DB).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유지 오모 씨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지난 19일 창원지검 통영지원청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오 씨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오 씨는 지난 4월 1일 보궐선거 당시 정점식(자유한국당) 후보의 우호적인 기사를 청탁하며 한 지역 기자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통영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일 선관위는 오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근무 할 때 범죄예방위원회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은 오 씨는 '정 의원과 특수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4일쯤 있을 예정이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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