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무등록 해상화물운송사업 낚싯배 검거

기사입력 2019.09.17 16:15 조회수 485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크기변환](190917)통영해경, 무등록 해상화물운송사업 낚싯배 검거(사진1).JPG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는 16일 통영시 한산면 소매물도 선착장에서 낚싯배로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한 A호(9.77톤, 낚싯배, 매물도 선적) 선장 B씨(56세, 남, 매물도 거주)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낚싯배가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싣고 운항한다는 전화 신고를 접수했다.
 
통영해경은 오전 11시 20분경 해상순찰중인 거제남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소매물도 현장으로 이동시켰으며 소매물도에서 A호를 발견, B씨 상대 검문검색 결과, B씨가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말했다.
 
B씨는 16일 오전 10시 31분경 통영시 소매물도 주민 C씨로부터 소매물도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신축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운송해 줄 것을 전화로 부탁 받고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건축자재인 유로폼 거푸집 60여개를 A호에 적재하고 출항하여 매물도항까지 운항하였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하면 해운법 제 56조 제 1호, 제 24조 제 1항 위반으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경남통영신문 & www.gt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