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난임부부 지원대상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19.07.01 15:28 조회수 168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크기변환]통영시청사.jpg

통영시는 이번 달부터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난임부부들이 비용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부인 연령제한 폐지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의 난임부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와 인공수정 5회 총 17회이며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야 한다.
 
강지숙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사항은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47)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경남통영신문 & www.gt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