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택시 복합할증 해제

통영시-택시업계, 시민 편의를 위한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9.06.25 11:57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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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택시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1.jpg

올해 10월 중으로 택시복합할증이 해제·운행된다.
 
통영시는 24일 시청에서 (유)통영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통영시지부와 택시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택시 복합할증은 1995년 도·농 통합지역에 적용되는 택시 할증요금으로 공차율과 비포장율을 감안해 요금이 추가되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할증율과 경계지점의 변동을 거쳐 총 이동거리에 31% 할증요금이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복합할증 경계지점에서부터 할증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그러나 택시복합할증 해제에 대한 민원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통영시와 택시업계는 복합할증 해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24일 택시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로 의견을 모은 통영시와 택시업계는 마침내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영 시내 택시 660대 중 (유)통영택시와 개인택시 통영시지부 소속 차량 377대가 복합할증을 해제·운행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오는 10월 중으로 시내 전 지역을 복합할증 없이 택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통영시는 복합할증 해제에 따른 콜센터 구축 등 재정지원사업도 병행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에도 택시 이용 시민에게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택시복합할증 해제 택시를 시민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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