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음주운항 어선 선장 검거

기사입력 2019.05.28 08:57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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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서 청사사진 .jpg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는 27일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A호(2.99톤) 선장 B(67)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날 27일 오전 12시 16경 불법조업중인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50톤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A호를 정밀검색실시 했으며 음주 운항한 사실을 인정한 B씨를 검거 했다.

 
B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경부터 4시까지 통영시 소재 달아항에서 지인과 소주를 마시고 조업 차 출항해 혈중알콜농도 0.222% 상태로 A호를 운항했다고 통영해경은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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