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위조’ 화물운전자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9.05.22 12:10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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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190522)통영해경, 여객선 차량선적 운임 편취 화물운송업자 무더기“적발”(사진2).jpg
통영시 한 도서지역 선착장에서 해경이 차동차등록증 위조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통영해양경찰서)

운임비를 편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화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는 22일 공문서 위·변조 및 사기 등 혐의로 12대의 화물차를 적발하고 운송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욕지도 등 도서지역 가두리 양식장에서 주문한 어류용 사료를 전달하기 위해 화물차들이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여객선사는 차량명과 최대적재량이 표기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하고 운임비를 산정한다.
 
이점을 악용한 일부 화물차운전자들이 컴퓨터 편집기능을 이용해 최대적량을 실제보다 낮게 변경한 가짜 등록증을 만들어 운임비 산정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지난 3월 위 불법행위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4월 말 선착장 현장 단속에서 화물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입수, 원본과 등록원부를 대조한 끝에 위·변조행위를 적발했다.
 
통영해경은 5월 8일까지 공문서 위·변조 및 사기 등 혐의로 12대의 화물차를 적발하고 운송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통영해경은 운전자들이 위조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발생한 차량선적 운임경비 차액을 착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과적 차량이 선적될 경우 여객선의 적재가능톤수 초과로 선체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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