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마을 이장, '공금횡령' 벌금 1500만원

차기 이장, 아들·조카·동서 등 이장 측근 거론…여러 의혹 미궁으로 빠지나
기사입력 2019.04.20 16:47 조회수 1,720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장캡처.jpg

통영시 산양읍 한 유명마을 이장에게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마을 이장 B씨는 마을 공금 약 1억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경 마을주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첫 공판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B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 혐의를 인정한다며 벌금형으로 전환해 줄 것을 호소하던 B씨에게 재판부는 그의 바람대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B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 15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B씨는 이장직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이장으로 누구를 임명할지 산양읍장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씨는 이번 공금횡령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재산 착복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마을회계장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B씨의 아들, 조카, 동서 등 일명 이장 라인으로 구성된 마을운영위원 중 한 명이 차기 이장으로 선임된다면 의혹들은 미궁으로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산양읍장의 신임이장 선임에 많은 시민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경남통영신문 & www.gt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