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을 위해 신고하자! 비상구 신고포상제

경남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기태훈
기사입력 2019.01.21 19:15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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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즉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등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들었다.
 
특히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영업장은 아직도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지만 이 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등 비상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당 불법신고 대상으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 및 임의로 자동 동작 불가토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위 같은 불법사항 신고는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 해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즉시 방문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300만원의 한도로 지급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안전은 예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건물관계자의 최우선 임무라 생각한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안전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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