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정원 초과 낚시어선 선장 검거

기사입력 2019.01.20 23:14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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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191118)정원 5명 초과 낚시어선 운항 선장 검거(사진1).jpg
18일 통영시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초과로 검거된 낚시어선 A호.(사진제공=통영해양경찰서)

18일 경남 통영시 해상에서 정원초과 낚시어선 선장이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경 통영선적 낚시어선 A호(4.95톤, 정원 12명) 선장 이모씨(43)가 통영시 산양읍 C항에서 정원(선장 포함) 승선 신고 후 출항했다.
 
하지만 이 선장의 허위승선 신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통영해경은 오전 6시 15분경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검문검색 중 정원보다 5명 초과 승선시킨 이 선장을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낚시어선 관리 주체인 해수부 및 지자체와 협조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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