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섬마을 이장, 사문서위조까지…‘양파 의혹’

법원 제출 서류·회의록 조작 가능성 제기…당국 즉각 조사해야
기사입력 2019.01.14 03:04 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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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유명 섬마을.

이 마을 이장 B씨는 지난 12월 19일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사기 혐의, 어촌계 꼼수 가입 등 양파 벗겨지듯 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정황이 드러나면서 B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총회 회의록도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30일, B씨가 자신의 처인 C씨의 도선사업 승인과 관련해 어촌계 동의를 받기 위해 임시총회를 통영시내 한 식당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총회에는 B씨와 C씨를 포함해 어촌계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중 계원 D씨가 발언을 하고 안건에 대해 찬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D씨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어촌계원 D씨>
“배가 바다에 작업을 나갔기 때문에 (이장이)참석하라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계원은 D씨뿐만이 아닙니다. H씨 또한 그날 바다에서 조업 중이었습니다.
 
<어촌계원 H씨>
“그(임시총회)때에 바다에 있었습니다”
 
B씨가 자신의 처 사업 승인을 위해 문서를 조작해 통영해양경찰서에 제출한 겁니다. 엄연한 사문서위조입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A씨를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한 채 ‘참석자 전원 찬성’이라고 회의록에 기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B씨가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계 재산매매 시 있어야 할 각종 회의록의 존재 여부와 진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금횡령 혐의를 포함한 B씨의 모든 혐의와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B씨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파의혹'의 끝은 어디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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