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유명 섬마을 이장, 이번엔 사기 혐의

기사입력 2019.01.03 17:43 조회수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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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섬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B씨가 재판장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B씨는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마을 재산을 임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험난한 법정 싸움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B씨의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 선착장 입구의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이 들어선 이 D토지는 원래 마을 소유였으나 지난 2012년 B씨의 처인 J씨 토지와 맞교환 되었습니다.

현재 화장실이 들어선 이곳이 J씨 명의로 된 F토지입니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D토지에 공중화장실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B씨가 사실상 자신의 땅인 F토지에 화장실을 짓고 대토 명목으로 입지 조건이 좋은 D토지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주민 A씨>
“쉽게 말해서 쓰지도 못하는 땅을 교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를 놨 습니다. 00마을 주민이 아무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히 당시 수천만원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가 설정된 F토지를 마을총회를 열어 맞교환했다는 B씨의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A씨>
“어떤 동네사람하고 전체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장 B씨>
“(마을)회의를 해서 ‘(화장실 지을 땅이)저기(F토지) 뿐이 더 있나, 그 땅(F토지)을 시에 추천하고 땅(D토지)을 바꿔라…’ ”

또 B씨는 D토지가 공동화장실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지적에 따라 F토지와의 교환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장 B씨>
“시에서 ‘거기(D토지)는 태풍이 치면 쓸려가고 물이 차서 안됩니다’이라고 해…”

하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의 말은 다릅니다.

<당시 공무원>
“그런 말은 안 했지. 태풍 불면…못 짓는다는…”

주민 A씨는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다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B씨는 교환 당시 마을총회 승인을 받았다면서도 회의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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