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유명마을 이장, 공금횡령 혐의 기소

기사입력 2018.12.19 00:42 조회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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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한 섬마을입니다.
 
실거주민이 열 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조용한 마을이지만 지난 2015년부터 통영시와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진행한 각종 사업에 힘입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특산물인 전복과 이 전복이 들어간 해물라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마을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반면 유명세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어장과 부잔교 임대료 등 마을 수익금은 한 해 수 천 만원에 달합니다.
 
이 수익금 분배를 놓고 이장과 주민과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이장 B씨가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착복하고 계·회원 동의도 없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 5월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주민 A씨 인터뷰>
“(마을)발전기금 3500만원에 대해서 남해해양경찰서에 (공금)횡령으로 (마을이장 B씨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마을에는 마을회와 어촌계, 운영위원회, 영어조합법인 등 네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계원 11명 중 처와 자녀, 처형, 조카 등 B씨의 가족과 친척이 절반 이상이며 영어조합법인 감사에는 그의 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B씨는 공금을 사용했다가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장 B씨 인터뷰>
“그것(공금 사용 후 입금)을 회의록에 안 남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의록에 남깁니까”

<기자>회의록에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남길 필요가 나는 없다고 보지요 운영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건 사실 회의록에 남기는 게 아니거든…”
 
한편 B씨는 문제를 제기한 A씨를 마을회와 어촌계에서 제명시켰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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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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