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알고계십니까?

경남 통영소방서 박승제 서장(사진)
기사입력 2018.11.30 04:02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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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소방서 박승제 서장.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자 목욕탕에서만 무려 20명의 사망자가 집중되며 비상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됐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불릴 만큼 인명대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 통영소방서는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이 철거되거나 목재나 유리문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포상금등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비상구, 통로 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 제도의 취지는 신고와 단속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기위한 제도이기 보다는 건물을 관리·운영하는 이들의 생명존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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