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일본 수입어류 검역완화 사실 숨겨

양식어민에게 검역완화·시행 사실 통보 안 해
기사입력 2018.11.14 18:37 조회수 927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크기변환]수입어선.jpg
지난 9월 16일 통영시 미수동에서 한 수입업체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를 하역하고 있다./경남통영신문=임규원 기자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완화·시행 사실을 양식어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을 임상검사(육안·해부검사)와 정밀검사 100%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1월 정밀검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하향조정 후 4월 1일부터는 4%로 대폭 낮췄다.
 
이유는 9년간의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전무하고 일본 측이 정밀검사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
 
4% 정밀검사란 한 수입업체가 1년에 25번 수입을 했다면 단 한 차례만 정밀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실상 정밀검사는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기존 약 5일(정밀검사)이 소요되던 수입절차가 짧게는 하루, 길어야 이틀이면 가능한 임상검사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역완화로 수입주기가 단축되면서 일본산 어류 수입이 증폭되고 국내 활어 가격은 하락, 결국 수익 감소로 양식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류수입업자들에게만 검역완화·시행 사실을 통보하고 양식어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수입업자들에게는 검역완화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어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뒤늦게 검역완화 사실을 수입업자에게 전달받은 양식어민들은 ‘어민들 두 번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서남해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어민들 다 죽일 작정이냐 다시 검역을 강화하거나 어민피해대책을 마련하라”며 “검역완화도 모자라 시행 사실까지 숨긴 건 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거다”고 성토했다.
 
최근 경남어류양식협회(경어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서남해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어협 이윤수 회장은 “수품원에 국내 양식업계 피해 대책마련을 요구 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대체 검역당국은 어느 나라 기관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의 요구에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돔과 방어 등 일본산 활어 수입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경남통영신문 & www.gt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