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일본산 어류 검역완화…어민 반발

기사입력 2018.11.08 18:52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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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일본수입돔.jpg
일본 양식산 수입 활참돔./경남통영신문=임규원 기자

해양수산부의 일본 양식산 수입 어류 검역완화에 국내 가두리 양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산 수입어류 검역을 임상검사(육안·해부검사)와 정밀검사로 진행해 왔다.
 
특히 일본산 참돔에 대한 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VHS) 검사는 수입 업체별 연간 100%(수입건수) 정밀검사로 진행했다.
 
그러나 9년간 불합격 발생이 전무하다며 올해 1월부터 정밀검사 비율을 50%로 하향조정 했다.
 
이어 지난 3월 제도개선(검역증명서 및 검역대상 등 확대)으로 일본 측과 VHS정밀검사 증명서 발급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는 정밀검사 비율을 4%로 재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밀검사 비율 4%란 일본 활참돔 수입업체가 1년에 100번을 수입한다면 단 4번만 정밀검사를 받는다는 것.
 
이에 따라 기존 약 5일(정밀검사)이 소요되던 국내 수입절차가 짧게는 하루, 길어야 이틀이면 가능한 임상검사만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수입주기가 단축되면서 일본산 활참돔 수입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크기변환]해수부국립품질관리원.jpg

뒤늦게 검역완화 소식을 접한 국내양식 어민들은 자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경남어류양식협회(경어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서남해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검역완화에 대해 항의하고 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품원는 ‘검역강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품원 관계자는 “다른 수출국들은 정밀검사를 4%로 하고 있다”며 “일본도 VHS정밀검사 증명서 발급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양식업계 관계자들은 검역완화가 지속된다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어협 이윤수 회장은 “검역완화에 일본산 활어가 물밀 듯 반입될 것”이라며 “당국이 자국 어민들의 생존권은 뒤로 한 채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수품원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산 참돔 수입 파장은 예고편에 불가하며 올 겨울 일본산 방어 수입 증가가 국내 활어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국내 양식업계의 중론이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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