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그웨어(전동휠) 잘 알고 타시나요?

기사입력 2018.10.26 13:33 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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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jpg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들과 유명 관광지를 찾아 휴가를 즐기고 있다. 통영지역의 경우 주말이면 통영케이블카, 루지를 타러 오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동의 편리성과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해안도로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퇴근길에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일몰 후 어른이 어린이를 앞에 태우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와 사고를 경험할 뻔 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건수는 2013년 33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6배 증가하였다.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지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하며, 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운행할 수 없다. 또한 무면허 운행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인도주행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인도에서 운행 중 사람과 충돌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도침범사고로 형사 입건 처리되므로 즐거운 휴가철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지켜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길 바란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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