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18.10.25 19:40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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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다음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영시는 올해 초 불법 유동광고물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통영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참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을 상향하고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해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공공기관 추진사업 참여자 신청 불가하다.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행정용 포함), 전신주와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물(휀스 등)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단 설치기간 30일 이내의 시설물 보호․관리 목적, 안전․교통사고 예방, 미아․목격자 찾기 등 안내문과 공동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업예산(3,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의 기준은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1장당 2000~3000원이며, 벽보 1장당 60원, 전단지(10㎝×6㎝ 이상) 1매당 30원, 명함형 광고물은 제외 된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1일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 철거 전․후사진과 함께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보상금은 월 1회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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