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시장, 이권설 해명에도 의혹 증폭

기사입력 2018.10.18 19:47 조회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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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김동진 시장의 ‘이권설 의혹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김 시장은 용남면 삼화리 토석채취장(토취장) 분쟁해결을 위한다며 토취장 내 개발업자(외 지주2명)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광도면 안정리 공유임야(산264-1번지) 맞교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개발업자의 석산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조례까지 없애가며 공유임야를 제공한다는 비난과 함께 이권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리 공유임야 바로 앞 바다의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달 경남도로부터 재승인을 받으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김 시장은 안정리 공유임야는 석산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의혹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동진 시장>
“삼화리 토취장에서 채취허가가 안되니깐 저리(안정리 공유임야) 옮겨서 채취허가를 다시 내어서 (석산개발을)하려고 한다는 의문이 생기면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기려는 안정리 토지(공유임야)는 석산허가가 안 나오는 곳이에요”
파란색 부분이 지난달 19일 재승인된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이고 빨간색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임야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고속도로와 약 1㎞, 국도와는 채 100m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제25조의3’의거 안정리 공유임야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규에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석채취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통영시 관계자>
“사업단지(안정일반산업단지) 전체의 하나 그게 공익사업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 시장의 해명은 이권개입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증폭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년간 삼화리주민 법적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광주 변호사는 성립여부도 불확실한 소송을 두고 임야맞교환을 진행하는 김 시장에게 의문표를 던집니다.
<김광주 변호사>
“2001년부터 소송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의문이 ‘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질까?”
김 시장은 혹세무민하지 말고 명예로운 퇴임을 위해서라도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적덕현수막.jpg


 

[양성옥 기자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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