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시장, 공유임야 맞교환 '이권개입?
기사입력 2018.10.18 19:44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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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경남 통영시의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 조례(공유재산관리조례42조)를 전국에서 최초로 통영시가 삭제한 것입니다.지난 3월20일 초원건설업자와 일부 지주가 수 십 년간의 개발 부재로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리고 사흘 후 초원건설과 지주들은 소를 취하해 준다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삼화리 임야와 광도면 안정리 시 공유임야 교환을 요구 했습니다.김동진 통영시장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임야교환에 걸림돌인 조례를 없애기 위해 집행부 발의 보다는 시간이 단축되는 의원발의, 일명 청부입법을 전병일 의원에게 청탁해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주민들은 수 십 년을 이어오고 있는 용남면 삼화리 석산개발문제를 광도면으로 고스란히 옮기기 위한 꼼수라며 조례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다음 달 퇴임을 앞 둔 김 시장은 왜 조례안까지 변경하며 임야 교환을 추진하는 걸까? 법률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김광주 변호사>
“저쪽에서 대토 제안을 하니깐 덜컥 '대토합시다' 이런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게 될 것이고 누가 봐도 좀 그렇게(이권개입) 생각할 여지가 클겁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김 시장이 이권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이권설 의혹에 대해 김동진 시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먼저 석산개발 이권설입니다. 하지만 김 시장은 민원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김동진 시장>
“그때(진의장 시장) 250억원 손해배상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대책으로 적지복구를 해라. 옛날(고동진 시장)에 했듯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저도 적지복구를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해법이 아니다.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무슨 방법이냐. 네 단체가 납득할 수 있고 동의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 가보자”두 번째는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이권개입 의혹입니다. 수년간 중지됐던 사업이 지난달 19일 경남도로부터 재승인을 받았습니다.이 사업을 위해 400만루베의 골재가 필요합니다.이에 김 시장은 사업 시기는 우연한 일치라고 말했습니다.<김동진 시장>
“(안정일반산업단지 재승인)19일 날 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비이락'입니다. 진짜. 오비이락입니다. 우리는 이게 될지도 몰랐어요.”끝으로 지난 200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석산개발 관계자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김 시장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진 시장>
“참 소설이네요. 무슨 근거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특히 그는 안정리 임야는 지리적인 특성상 석산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김동진 시장>
“고속국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은 안됩니다.그 다음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 1킬로미터 이내에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만조 해안선 500미터 이내에는 안됩니다. 이게 적덕마을이 여기에 걸립니다. 이게 (석산개발승인이)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김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틀린 말입니다.취재결과 안정리 임야는 석산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이로인해 김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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