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시장, 공유임야 맞교환 '이권개입?

기사입력 2018.10.18 19:44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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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경남 통영시의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 조례(공유재산관리조례42조)를 전국에서 최초로 통영시가 삭제한 것입니다.
 
지난 3월20일 초원건설업자와 일부 지주가 수 십 년간의 개발 부재로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초원건설과 지주들은 소를 취하해 준다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삼화리 임야와 광도면 안정리 시 공유임야 교환을 요구 했습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임야교환에 걸림돌인 조례를 없애기 위해  집행부 발의 보다는 시간이 단축되는 의원발의, 일명 청부입법을 전병일 의원에게 청탁해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 십 년을 이어오고 있는 용남면 삼화리 석산개발문제를 광도면으로 고스란히 옮기기 위한 꼼수라며 조례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 둔 김 시장은 왜 조례안까지 변경하며 임야 교환을 추진하는 걸까? 법률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주 변호사>
“저쪽에서 대토 제안을 하니깐 덜컥 '대토합시다' 이런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게 될 것이고 누가 봐도 좀 그렇게(이권개입) 생각할 여지가 클겁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 시장이 이권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권설 의혹에 대해 김동진 시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석산개발 이권설입니다. 하지만 김 시장은 민원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진 시장>
“그때(진의장 시장) 250억원 손해배상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대책으로 적지복구를 해라. 옛날(고동진 시장)에 했듯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저도 적지복구를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해법이 아니다.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무슨 방법이냐. 네 단체가 납득할 수 있고 동의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 가보자”
 
두 번째는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이권개입 의혹입니다. 수년간 중지됐던 사업이 지난달 19일 경남도로부터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400만루베의 골재가 필요합니다.이에 김 시장은 사업 시기는 우연한 일치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진 시장>
“(안정일반산업단지 재승인)19일 날 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비이락'입니다. 진짜. 오비이락입니다. 우리는 이게 될지도 몰랐어요.”
 
끝으로 지난 200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석산개발 관계자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김 시장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진 시장>
“참 소설이네요. 무슨 근거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그는 안정리 임야는 지리적인 특성상 석산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진 시장>
“고속국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은 안됩니다.그 다음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 1킬로미터 이내에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만조 해안선 500미터 이내에는 안됩니다. 이게 적덕마을이 여기에 걸립니다. 이게 (석산개발승인이)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김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틀린 말입니다.
 
취재결과 안정리 임야는 석산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이로인해 김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시장.jpg

 

[양성옥 기자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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