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19년간 장애인 착취한 업주 구속

기사입력 2020.07.03 09:48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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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B씨 가두리 양식장 (2).jpg

경남 통영에서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착취하고 폭행한 양식장 업주가 구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는 2일 통영시 욕지도 한 가두리 양식장 업주 A 씨(58)를 지적장애인인 B 씨(58)를 착취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마을주민 C 씨(48)와 D 씨(46)도  B 씨를 폭행하고 착복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통영해경은 최근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은 통영해경은 피해자 주변인을 탐문해 피의자 A 씨가 피해자 B 씨를 유인한 후 약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정황을 확보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피의자 A 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B 씨를 1998년경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B 씨에게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A 씨는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씨 외에도 정치망어업을 하는 피의자 C 씨(46)도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를 1년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통영해경은 밝혔다.
 
또 B 씨와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피의자 D 씨(46.여)는 마치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해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A 씨에 대해 노동력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나머지 피의자 C·D씨는 불구속 수사 중으로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추궁하는 한편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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