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주요 뉴스

‘거제 초크사건’ 가해자, 법정구속
‘거제 초크사건’ 가해자, 법정구속
친구의 목을 조르고 집단폭행한 일명 ‘거제 초크사건’ 가해자들이 법정구속 됐다. 23일 오전 9시 30분 통영 형사 제1단독 207호 재판부는 A(19) 군과 B(19) 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과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시켰다. 특히 A 군은 성범죄 유죄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취업제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40시간도 선고 됐다. 이날 재판부는 "A 군과 B 군은 전체 기소 중 일부 무죄도 있지만 사건의 주요 기소내용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말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B 군과 같은 혐의를 받은 C(19), D(19) 군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 가담자로서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건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며 "다만 무죄 선고가 피고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네 명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와 교회에서 E 군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기절시키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이 SBS의 대표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방영되자 조작설을 주장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가족과 친척들이 장로로 있는 해당 교회 관계자들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문제 해결에 뒷짐만 지고 있자 지역민들의 비난이 일기도 했다.
모스크바 국립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거제 온다.
모스크바 국립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거제 온다.
모스크바 국립 발레단이 가장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거제 시민을 찾아온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사장 변광용)은 오는 23일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모스크바 국립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한다. 이번에 공연하는 ‘호두까기 인형’은 모스크바 국립 발레단의 내한 공연으로 러시아 클래식 발레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명작 ‘호두까기 인형’은 세계 3대 발레 명작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매년 연말마다 전 세계에서 공연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한 소녀가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을 따라 크리스마스 랜드로 환상의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재미있는 스토리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화려한 무대세트, 아름다운 의상으로 아이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이 특히 많은 발레이다. ‘호두까기 인형’에서는 마리오네트 인형의 움직임을 표현한 재미있는 춤이나 환상적인 눈송이들의 춤, 우아한 설탕 요정의 춤을 비롯하여 중국, 스페인, 아라비아, 러시아 등 각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춤들은 마치 관객들에게 종합선물세트 같은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녀 댄서가 함께 추는 아름다운 ‘그랑 파 드 되’도 이번 공연의 놓칠 수 없는 볼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발레의 고장 러시아 남녀 댄서가 선보이는 아름다운 2인무는 차이콥스키의 환상적인 음악과 어우러져 극에 로맨틱함을 더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안무가에 의해서 새롭게 재창조되어 온 ‘호두까기 인형’은 이번에는 최초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설적인 안무가 마리우스 페티파의 안무 버전으로 모스크바 국립 발레단만의 모던함을 가미하여 더욱 새롭고 환상적인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국립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R석 7만원, S석 5만원이다.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매가 가능하며, 공연과 예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geojeart.or.kr) 또는 전화(055-680-10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거제수협, 이번엔 적폐?
바람 잘 날 없는 거제수협, 이번엔 적폐?
부당대출과 배임 혐의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경남 거제시 거제수협입니다. 특히 감정가 부풀리기와 땅 쪼개기 수법으로 수백억대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수협중앙회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수협이 이번에는 ‘적폐청산’대상으로 이름이 올려져 또 다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B씨가 소유한 거제시 한 교차로의 나대지입니다. 규모는 3필지에 약 1660㎡, 일부 대지는 3.3㎡당 호가가 10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곳에 B씨가 상가를 짓는 조건으로 거제수협이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거제수협 전 조합장 A씨는 이 대지를 담보로 대출 중인 42억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85억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차계약은 전세보증금 58억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이중 계약금 3억원, 중도금 5억원 총 8억원이 2015년 11월 계약 당일 B씨에게 지급되었습니다. B씨는 수협의 일방적인 전세보증금 감액에도 추가 대출을 약속한 A씨를 믿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추가 대출은 없었고 결국 자금 부족으로 상가 건축을 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으로 B씨의 모든 사업은 파탄이 나고 대출 42억원의 이자가 미납되면서 결국 수협은 담보물인 위 대지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2017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지금까지 수협과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던 B씨는 수협의 내부적인 문제로 자신이 희생되었다며 지난 4월 20일 청와대에 수협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지난 2016년 10월 당시 B씨가 구속되기 직전 A씨는 42억원 대출과 관련해 내부규정을 어겼다며 고발당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말만 믿고 담보물(대지)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을 뿐인데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사업과 가정이 파탄이 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부동산업자 B씨>“79필지 3만평에 가까운 전답들이 다 날아가고 오로지 수협부지 이것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비통합니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담보물을 경매 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업자 B씨>“자기들(거제수협)이 최종판단을 내려서 대출을 실행해 준거고 더더군다나 거기 관련자들이 배임·횡령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땅만 경매 처분이 돼야 하는…” 특히 투자자 간 힘을 모아야 하고 적폐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업자 B씨>“지금은 (투자자)모두 힘을 합쳐서 자신의 원금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하고 또 적폐에 의해서 개인이 희생양이 되고 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말로 일벌백계 해서…” 거제수협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거제수협 관계자>“우리 볼 때는 전부 B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청원부분에 대해 대응하지는 않을…” 한편 A씨를 비롯한 대출 관계자 4명은 42억 대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